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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전시, 제5차 혼잡도로 개선사업 국가계획 반영

신설 5개 사업 18.6km, 총사업비 8,428억 원 투자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대전시 도심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핵심 도로망 구축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대거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수립하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에 시에서 건의한 도로건설 사업 5건이 최종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 반영으로 대전시는 신설 도로 18.6km, 총사업비 8,428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갑천 좌안도로 개설(4.3km),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3.17km), 비래동~와동 도로개설(5.7km), 제2 도솔터널 개설(2.5km),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2.88km) 구간으로 총 5개 노선이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본 계획에 반영된 후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의 경우 반영된 5개 사업을 통해 약 3천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이번 성과가 나오기까지 2024년 7월부터 수요조사서를 제출하고, 대광위와 기획예산처, 국회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반영으로 대전의 도심 순환도로망을 완성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단순한 도로 개설을 넘어 향후 30년 동안 막대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후속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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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