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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산시, 4개 사업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선정!… 국비 2천527억 원 확보

반송터널 4전 5기, 부산 외부순환도로망 완성에 한 걸음 다가가

 

[아시아통신] 부산시는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2026~2030)'에 부산의 4개 사업이 반영돼 국비 2천527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토부가 도로법에 따라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에 시가 반송터널 외에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제출한 혼잡 개선 노선이 포함돼, 부산 전역의 간선축을 강화하고 도심·외곽 간 연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4개 사업은 총 6천539억 원 규모로, ▲반송터널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 ▲강변대로~금곡로 연결도로 확장 ▲해운대로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다.

 

반송터널 : 금정구 회동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한 잔여 구간으로, ▲반송터널 접속도로(회동터널) 건설 ▲반송터널 민간투자사업 ▲반송터널 접속도로 건설,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터널이 개통되면 중·동부산권이 최단 거리로 연결돼, 기존 해운대로와 반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통행시간이 26~35분가량 단축된다.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 : 남해고속도로와 의성로 노선 간 연계성을 확보해 남해고속도로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북구 의성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변대로~금곡로 연결도로 확장 : 강변대로와 금곡대로를 연결하는 금곡나들목(IC)을 확장(2→4차로)해 첨두시간대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운대로 지하차도 건설 :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차량 소통을 개선하고자 송정삼거리, 송정어귀삼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해 연속류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특히 반송터널은 1~4차 계획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했으나, 시가 노선 인근 개발계획의 교통수요 등 편익 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이번 5차 계획에 부산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의 타당성 조사와 국비 확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단계별 착공 일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전 안내·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 사업들은 동·서부산권 병목 해소의 결정적 기폭제가 돼, 부산 도시 전체 연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이번 반영은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주요 현안이 중앙정부에 인정받은 결과이자 부산의 미래 교통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매우 중요한 성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 편의성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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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