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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산교육청,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 나선다

2026년 급식 기본방향 발표…5~6일 영양교사 설명회

 

[아시아통신]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유치원·학교 급식에 친환경·우수 식재료 지원, 식품알레르기 대체 식단 제공학교 및 ‘학교급식 채소·과일 먹는 날’ 확대 운영에 나선다.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을 위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과 자동화·전기식 급식기구 설치도 확대 추진한다.

 

부산교육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학년도 학교·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 방향은 교육부 지침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건강한 급식 운영 및 지원 강화 ▲안전한 급식 환경 구축 ▲지속 가능한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체험활동 및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등 4대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먼저 ‘건강한 급식 운영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친환경·우수식재료 구입비와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를 지원한다. 또, 우수 레시피를 개발·보급하고,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제공학교 및 ‘학교급식 채소·과일 먹는 날’ 운영을 확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로 했다.

 

‘안전한 급식 환경 구축’을 위해 급식실 현대화와 식생활교육관(식당)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과 자동화·전기식 급식기구 설치 지원을 확대해 쾌적한 조리환경을 조성하고,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식재료 안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인력 거점제’운영과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는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해 영양·위생관리와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대상 교육·영양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식생활교육실을 지속 운영하고, 수업꾸러미 대여 등을 통해 유치원·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는 ‘체험·연수·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학생체험활동’과 ‘학교로 찾아가는 영양체험교실’을 각각 100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가족 대상 ‘영양체험데이’, ‘영양캠프, 식품알레르기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학교의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학교급식 관계자 직무연수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신규 조리실무사 현장적응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과 실무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현장의 급식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급식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5~6일 이틀간 유·초·중·고 영양교사·영양사 75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급식 기본방향을 토대로 교육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체계적인 급식 관리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기본방향이 현장의 내실 있는 급식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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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