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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2개 압류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대상 전국 금융기관 대여금고 전수 조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돼 온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해 강력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확인된 1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진 납부 권고에 응하지 않은 7개 봉인 금고에 대해서는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34조(수색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대표적인 공간이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인 즉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납부를 미뤄왔으나, 대여금고 압류 통보 직후 체납액 6천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대여금고에서는 유가증권이 발견돼 추가 압류 후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에 개봉한 금고에서 발견된 귀금속과 유가증권 등 현금화 가능한 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추가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대여금고 압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대여금고뿐 아니라 가상자산, 신탁재산 등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수법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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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