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오현숙 의원은 2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통해 “석면은 극미량의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도민들의 일상 공간에 대량 잔존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 “도민 일상 공간이 석면 위험지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전북 내 관리대상 석면건축물은 총 818개소에 이른다. 이 중 공공건축물(470개소), 대학교(226개소), 어린이집(18개소) 등 교육·복지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며, 도서관과 보건소 등 다중이용시설도 104개소나 포함되어 있다.
오 의원은 “우리 아이들과 도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이 석면 노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전북자치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석면 건축물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 정부의 ‘권한만 행사, 책임은 전가’ 행태 지적
특히 오현숙 의원은 정부의 모순적인 정책 기조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정부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는 대폭 강화하면서도, 정작 국비 지원은 ‘슬레이트 지붕’에만 한정해 다중이용시설 등은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이를 “책임은 지방정부와 민간에 떠넘기고 권한만 행사하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규정하며, “실행 기반인 예산 지원 없이 제도만 강화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소량 폐석면 처리 체계 등 3대 핵심 대책 요구
오 의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량 폐석면’의 부적정 처리 문제도 언급했다. 지정폐기물인 소량 폐석면은 처리 비용이 비싸고 절차가 까다로워 불법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점 수거지 지정과 처리 비용 지원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석면 안전관리는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국가적 위험 요인을 지방의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