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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정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2명 수상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 수상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정용선 서기관은 7년여간 통신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하여 이동통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형수 서기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고, 정용선 서기관은“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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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