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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고문변호사 2명 재위촉… 법률 자문·소송 대응 강화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지난 13일 안산시 고문변호사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복잡·다양화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재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김근철 변호사(김근철 법률사무소), 김제헌 변호사(법률사무소 내일로) 등 2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기 동안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대응과 주요 행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이날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문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도 시의 적법한 행정에 안정감과 전문성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과 법률 쟁점에 있어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안산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법률대리 및 각종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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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