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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해 입은 고양시민, '경기 기후보험' 신청하세요

경기도민 누구나 자동 가입…동상·저체온증·빙판길 미끄러짐 등 보상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가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 알리기에 나섰다.

 

이 보험은 고양시민을 포함해 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등 모든 경기도민이 대상이며, 2025년 4월 11일부터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겨울철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하며, 특히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일에 빙판길 미끄러짐과 같은 날씨 원인 상해(교통사고 포함)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 원의 사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구비해 담당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기상특보 관련 사고 위로금을 신청할 때는 사고 내용이 기재된 초진 기록지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접수 시에는 휴대전화 문자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후 재해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번 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 외에도 여름철 온열질환이나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와 같은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도 각각 10만 원의 진단비를 지원한다. 상세한 문의는 한화손해보험(02-2175-5030)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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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