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5.8℃
  • 흐림서울 3.0℃
  • 흐림대전 5.6℃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9.0℃
  • 구름조금광주 7.0℃
  • 맑음부산 7.2℃
  • 구름많음고창 6.5℃
  • 구름조금제주 10.7℃
  • 흐림강화 4.1℃
  • 흐림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실현 위한 도시공간 조성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도내 고령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연구진은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조성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그리고 복잡한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AI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통합적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김시용 회장(국민의힘, 김포3)은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도시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모델과 조례 개정안이 실제 도정에 반영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AIP 정책이 도민의 삶에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시·군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집행부는 단순한 정책 권고에 그치지 말고, 시·군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AIP 조례를 제정하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기간 3개월로 2026년 1월 13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수원시의회 김소진·이대선 의원 의왕 왕성호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공동 대응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과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의왕시 월암동 543-3번지 일원(왕성호수공원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고시하면서 이에 인접한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는 수원시 경계와 불과 350m, 이미 1,4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단지와는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권·건강권·주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왕성호수공원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상 쾌적한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설치기관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