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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소진·이대선 의원 의왕 왕성호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공동 대응

- 1,400세대 코앞 폐기물처리시설 협의 없이 추진, 주민 생활권 심각한 위협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과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의왕시 월암동 543-3번지 일원(왕성호수공원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고시하면서 이에 인접한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는 수원시 경계와 불과 350m, 이미 1,4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단지와는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권·건강권·주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왕성호수공원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상 쾌적한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설치기관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 등을 첨부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고시 과정에서는 수원시와의 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시의원들은 주민자치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학부모 모임, 상인회,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의회 차원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입지 선정 과정의 적법성, 환경적 타당성, 주민 의견 배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공동 대응을 앞두고 김소진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수원특례시의회가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 나가며, 합리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대선 의원은“지자체 경계를 맞대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임에도 법에서 정한 협의 절차조차 생략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에 대해 시의회는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고, 반드시 합리적인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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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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