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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 활동 실시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지난 24일 영중면 성동리 일원에서 겨울철 불법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포천시 야생동식물보호봉사단,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높은 영중면 성동리 일대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밀렵행위 단속은 영중면 광명휴게소 북측 반경 2.5km 이내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와 창애, 덫 등 불법 포획도구 10여 점을 수거해 전량 폐기 처분했다.

 

시는 일부 농가에서 농작물 보호를 목적으로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기울타리 설치와 기피제 지원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과 피해방지단의 합법적인 포획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야생생물 밀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야생동물을 취득·운반·보관하거나 해당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환경 조성과 밀렵 근절을 위해서는 민관 합동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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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