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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구미경 시의원 발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 및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법적 개선 촉구
구미경 의원, "급발진 사고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인 결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설계 자료나 시험 기록, 전자제어장치 데이터 등의 접근은 제조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정하게 보호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구미경 의원은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전환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개선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법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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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