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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특례시, 4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 선정…행안부 장관상

- 민원실 공간환경, 민원 처리 과정 공정성·신속성 등 종합 평가해 부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은 민원실 공간환경, 서비스 품질, 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신속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수원시는 2012년 최초 인증을 받은 뒤 2015년, 2022년, 2025년까지 4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수원시는 이번 평가에서 그동안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민원실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했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 또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넓히고, 특이·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이번 재인증으로 2025년 1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인증 효력을 유지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이어가고,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민원실 운영을 시민 편의와 안전 중심으로 바꿔 온 결과”라며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비대면 서비스는 더 넓혀 시민이 일상에서 민원을 쉽게 처리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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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발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