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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 가져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2월 10일 18시 30분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구리발전위원회(회장 조권행)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발전위원회 회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민과 밀접한 민생현안 및 향후 구리시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동인초등학교 앞 경사로 동절기 안전을 위한 열선 설치, 경춘로 등 구리시 진입로에 도로표지병 보완 설치,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공사자재 적치 등 공사 중 안전대책 미흡 사항 지적, 구리IC 방음터널 설치 지연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 등의 안건이 제시됐다.

 

조권행 회장은 “구리시는 구도심 위주의 주거환경으로 복합적인 개선 필요점들이 산재해 있는 한편, 발전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리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 거시적인 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고충을 겪는 다양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구리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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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