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7.3℃
  • 서울 4.1℃
  • 흐림대전 4.3℃
  • 구름많음대구 5.2℃
  • 구름많음울산 10.7℃
  • 흐림광주 9.0℃
  • 흐림부산 14.3℃
  • 흐림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1℃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봉암교 확장)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총사업비 변경 승인, 국·도비 389억 원 확보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성산구와 마산회원구를 연결하는 봉암교 확장사업이 22일 기획재정부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1982년 건설된 봉암교는 만성적인 교통 정체와 노후화로 인해 확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에 포함돼 추진돼 왔다.

 

봉암교 확장사업은 교량 0.39km, 도로 1.01km 구간을 확장해 기존 5차로를 8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 승인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선 변경과 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2024년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했으며,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총사업비가 기존 374억 원에서 598억 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지난 9월 기존 봉암교의 교각 중대 균열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실시하는 등 노후 교량의 신속한 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 총사업비 변경으로 기존 봉암교의 유지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암교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창원국가산단 및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의 물류 효율성과 기업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창원국가산단 ~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 진해신항 간 최단 경로 확보로 내륙·항만 연계 물류체계 강화, 글로벌 물류 허브 경쟁력 제고 등 산업·물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봉암교는 창원시 3대 생활권인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으로,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시민 불편이 컸다”며 “이번 확장 사업으로 도로 서비스 수준이 F등급에서 D등급으로 개선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가산업단지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