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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교육지원청, '퇴근길 디지털 에듀 스테이션 in 2025' 개최

디지털 수업 사례 나눔부터 하이러닝 체험까지... 교원 성장을 위한 축제의 장 마련

 

[아시아통신]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2월 22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 및 소통관에서 관내 교원들을 대상으로‘안산마냥 ON : 퇴근길 디지털 에듀 스테이션 in 20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산마냥 ON’ 프로젝트의 3단계 실천 체제 중 ‘성장(Grow)’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퇴근길에 들러보고, 체험하고, 배우는 스테이션’이라는 컨셉에 맞춰 부스 체험과 미니 강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장은 크게 세 개의 구역(Station Zone)으로 운영됐다. ▲[Station Zone 1] 디지털 클래스 존에서는 15개 내외의 선도·실천학교가 참여하여 교과별 우수 수업 모델과 디지털 도구 활용 사례를 부스 형태로 나눴으며, ▲[Station Zone 2] 하이러닝 체험 존에서는 학습자 관점에서 하이러닝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직접 실습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Station Zone 3] 디지털 도구 릴레이 강의존에서는 카페 라운지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AI 활용 수업 준비 등 실전 팁을 담은 50분 릴레이 미니 강의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개막식에서는 미래 교육 실천 활동을 표현하는 레이저 영상과 AI 로봇 강아지가 함께하는‘짧은 공연(쇼케이스)’이 펼쳐져 디지털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안산 교육의 미래를 선보였다.

 

김수진 교육장은 “이번 행사는 선생님들이 퇴근길에 부담 없이 들러 서로의 수업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경험하는 축제와 성장의 장”이라며, “현장의 우수한 수업 사례들이 체계적으로 발굴되고 확산되어 안산의 모든 교실이 디지털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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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