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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근거마련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전제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충청북도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의료비 후불제’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충청북도청을 방문해 실무진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기존의 의료비 무상지원 제도는 예산상 한계가 분명하다”며, “경제적 이유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지원, 이른바 ‘의료비 후불제’를 제안하게 됐다”며, “본 조례안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경기도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규 의원은 올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무국장으로부터 ‘경기도의료원 추진’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확대는 물론,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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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