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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구강건강 정책 추진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정 조례로,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은 물론 전신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기본적인 건강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조례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사후 치료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구강건강을 개인의 관리 영역이 아닌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 정책의 영역으로 분명히 위치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구강건강 증진 책무 명시 ▲매년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시행 ▲도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노인·아동·청소년·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구강건강 증진사업 추진 ▲무료 순회 구강진료 및 전문인력 지원 ▲지역 구강보건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취약계층일수록 구강질환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 격차로 이어진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소득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구강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강질환을 예방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비 지출을 줄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기도 보건의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비롯한 모든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집행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본회의까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고,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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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