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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대기업 프랜차이즈‘순수가맹점’ 참여 길 열려

 

[아시아통신] 시흥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2월 11일 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흥 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순수가맹점(본사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아닌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새롭게 허용된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직영점ㆍ위탁가맹점 등은 기존과 같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유지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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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