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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계약서·세금계산서·잔금 법인 모두 달라”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부정거래 의혹 제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

 

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 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되었고, 12월 31일 잔금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용역을 돌려쓰기 한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부정거래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병선 의원은 세무 전문가 상담용역에서 지출결의는 두 차례 발생했지만 세금계산서는 단 한 번만 발행된 점도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선금·잔금에 대한 증빙이 모두 갖춰져야 실제 용역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한 번만 발행된 것은 대금 지급의 정당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부정수급·허위증빙을 판단하는 핵심 이상 신호로, 보조금 회계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단일 사업에서 계약서·증빙·정산·사업자 변경 등 모든 단계가 어긋난 것은 관리부서의 감독 실패를 넘어 구조적 문제”라며 “경제실은 전체 집행 과정을 재점검하고, 위법·부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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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7일(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가락김장축제)’에 참석해 김장 담그기 작업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가락김장축제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대표 나눔 행사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 기업, 자원봉사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참여해 대규모 김장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완성한 1만 상자(100톤 규모)의 김치는 행사 종료 후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복지시설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제작 김치만 약 1,500상자(전체 기부량의 15%)에 달해 공동체 참여의 의미가 더욱 확대됐다. 구미경 의원은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김장을 담그며 일손을 보탰으며,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 속에서도 나눔에 함께한 시민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김장은 우리 이웃을 하나로 이어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