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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 명단 공개

지방세·부과금 1000만원 이상 1년 초과 체납자…총 체납액 399억원

 

[아시아통신] 성남시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19명의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92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대표 한○○)이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방세 등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공정 과세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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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이집트,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중동 평화 기여…경제 협력 확대"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집트 수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와 알시시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관계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평화·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하고, 함께 문화 강국으로서 외연을 넓히고, 한반도와 중동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