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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 동절기 특별 단속 예고

겨울철 및 파종기 불법 행위 주의 당부

 

[아시아통신] 의왕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인 절토(땅을 깎는 행위) 및 성토(흙을 쌓는 행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농지 정비를 명목으로 한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파종 시기에 맞춘 불법 절·성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절·성토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도 논·밭을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불법 절·성토 의심 사례를 발견 할 경우 즉시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031-345-3413)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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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7일(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가락김장축제)’에 참석해 김장 담그기 작업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가락김장축제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대표 나눔 행사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 기업, 자원봉사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참여해 대규모 김장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완성한 1만 상자(100톤 규모)의 김치는 행사 종료 후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복지시설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제작 김치만 약 1,500상자(전체 기부량의 15%)에 달해 공동체 참여의 의미가 더욱 확대됐다. 구미경 의원은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김장을 담그며 일손을 보탰으며,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 속에서도 나눔에 함께한 시민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김장은 우리 이웃을 하나로 이어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