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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5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관내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허가지 집중 단속

 

[아시아통신] 양산시는 11월 17일부터 가을철을 맞아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적발된 경우에는 엄정한 대응을 통해 피해지역의 확대를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의 건강성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 및 사전 안내 기간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본격적인 단속은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실시된다. 사전 홍보를 통해 관련 사업자들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2025년도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 주변의 화목 농가나 목재생산업을 취급하는 업체, 소나무류를 벌목·조재한 산림사업자 등 취급업체, 그리고 방제 처리 등을 위해 조재된 소나무류가 유통된 취급업체 등이 포함된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단속을 통해 적발된 대상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적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나무류 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 관리로 산림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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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에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아시아통신] 김진열 군위군수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을 만나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대구시장 부재 상황 속에서 지역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급부상한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공항 건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해 △동군위IC~효령간 도로 확장 △180홀 파크골프장 2단계 용도지역 변경 △농정분야 시비 예산 지원 △공모사업 시비 매칭 지원 등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김 군수는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군민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외에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군위군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조만간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열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