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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 튼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지원…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아시아통신] 광명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라, 이달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다.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4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한다.

 

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임대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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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