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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차기 도금고에 NH농협은행‧전북은행 선정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전북은행 지정, 11월 중 약정 체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31일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1금고에 농협은행, 제2금고에 전북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제안, 금고 업무 관리 능력, 도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농협은행이 1순위(제1금고), 전북은행이 2순위(제2금고)로 각각 결정됐다.

 

제1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 2개(의료급여기금, 소방), 기금 4개(재난관리, 농림수산발전, 재해구호, 고향사랑기금)를 맡게 되며,

 

제2금고로 선정된 전북은행은 특별회계 3개(동부권, 학교용지부담금,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기금 12개(통합재정안정화, 체육진흥, 자활, 성평등, 노인복지, 식품진흥, 중소기업육성, 남북교류협력, 지역개발,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 사회적경제, 기후대응)를 담당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중 금융기관과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약정기간 동안 두 금고는 전북자치도의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유가증권 출납·보관 등 재정자금 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및 금융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도금고는 도 재정의 핵심 파트너이자 지역경제와 도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만큼, 안정적 자금 운용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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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