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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익산 왕궁, 생태훼손에서 치유공간으로…"예타 대상 선정"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심의 통과… 국가사업 추진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오랜 세월 생태 훼손과 지역 갈등의 상징이었던 익산 왕궁 지역이 생태적·사회적 치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 한센인 강제이주와 이후 축사 확장으로 훼손된 지역을 되살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복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원 약 182만㎡로,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총 2,437억 원(국비 1,691억 원, 지방비 746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생태통로 조성 ▲자연형 하천 복원 ▲계단식 습지 복원 ▲생물 서식지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 ▲국립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 등이다.

 

특히 생태통로에는 120억 원을 들여 교량형 1개소와 터널형 2개소 등 총 3개소를 설치한다. 용호제부터 학평제까지 이어지는 2.7km 구간의 하천은 자연형으로 되살려 단절됐던 수생태계를 연결할 방침이다.

 

또한 3만㎡ 규모의 계단식 습지와 7만㎡의 생물 서식지를 복원한다. 9.6km의 생태탐방로도 조성해 도민과 탐방객이 생태복원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예타 선정에 따라 내년부터 기획재정부 지정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또는 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다. 경제성·정책성·지역발전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도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국가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한 만큼,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적극 입증해 최종 통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 보완, 주민 참여 확대, 환경부·익산시·정치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에 주력한다.

 

앞서 도는 2023년 5월 환경부 자연환경복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4년 4월부터 1년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환경부·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와 한국환경연구원, 전북연구원이 함께하는 '원팀(One-Team)'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한병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이 큰 힘이 됐다. 한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의 절박성을 직접 설명하며 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가 아닌, 지역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추진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철저히 입증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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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