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심덕섭고창군수의 기자회견 >
전북 고창군이 십수년째 정부에 건의해 왔던 한빛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 등의 정부 지원이 민선 8기에 들어서야 물꼬가 뜨이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고창군 등 원전에 인접하나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이 실현되면 고창군은 내년 24억70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20억~30억원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방사능안전 관련 교부금으로 받아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