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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교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건설교통위원회 ‘원안 가결’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원종범 의원, 김희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이음택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등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기본 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는 시장이 지정하고, 사업자가 운행일지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이음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대상 마을 선정, 운영 방향, 지원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용 지원의 부정 수급 발생 시 환수 규정을 명시하고,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국민의힘 고덕희 대표 의원은 “이음택시는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복지 도시 고양을 만들어 가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교통 복지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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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시정 부조리 및 관권부정선거 제보센터' 개소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사무실에서 '시정 부조리 및 관권부정선거제보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조정식 성남시의원은 “신상진시장의 정책집행과정과 예산집행과정의 시정 부조리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가 유관단체, 체육회 등 보조금 수혜 단체를 대상으로 관권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정당한 공직행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향후, 시정부조리와 관권선거운동이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될 경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에게 선거 개입을 강요하거나 ▲보조금 대상 단체(체육회, 유관단체 등)에 회유 또는 협박을 가해 선거에 동원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의원은 “공직자와 보조금 수혜 단체가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신상진 시장과 공무원, 측근들의 선거를 염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