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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총 3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현미 의원과 한송연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지역구 내 주요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다산동 6018 청2부지를 주민편의시설·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 △남양주시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한송연 의원은 △덕소‧도곡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심역 하부 및 덕소로 연결부의 교통운영 개선 대책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심역 일대 유휴공간 활용 주차장 조성 방안 마련에 대해 시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수 의료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의 중에 있으나 보안상 문제 등으로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금년 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을 보고했으며,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실국소장이 순차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시의회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며, 오는 27일에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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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