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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특례시, 12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 체납액 제로화 집중기간' 운영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현장 징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는 ‘고액체납자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 징수 집중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추적팀과 각 구 징수팀으로 기동반을 구성해 사업장, 거소지, 가택을 수색한다. 또 경기도와 합동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한다.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공매를 진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한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은 영치하고, 명단 공개·출국금지·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또 고액체납자의 예금, 대출, 휴대전화 결제 내역을 조회해 주거래 계좌 압류와 추심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계좌에 대한 압류와 추심도 병행한다.

 

수원시는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 불능 체납액은 정리 보류하고, 체납 자료를 전산 관리해 연말까지 징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를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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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