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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18일까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조사대상은 도내 20% 표본가구로 약 121만가구 대상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8일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모든 인구 및 가구, 그리고 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통계조사로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5년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성명, 국적, 보육, 통근·통학 등 55개 문항으로 42개 문항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13개 문항은 행정자료로 대체된다. 올해는 가족돌봄 시간, 결혼계획·의향, 가구내 사용언어 등 문항이 신설됐다.

 

도내 20%에 해당하는 약 121만 표본가구와 모든 기숙·사회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에 참여번호와 큐알(QR)코드가 인쇄된 조사안내문이 발송돼 22일부터 인터넷(모바일, PC), 전화조사로 조사원 방문없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조사 대상 가구에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조사결과는 사회·주거 복지, 사회 다양성, 인구이동, 저출생 대응 등 주요 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임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은 “통계조사원이 가구에 방문하면 시군구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급한 조사원증을 우선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면 된다”며 “국가통계의 중요한 기초조사이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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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