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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왕정순 시의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자율방범대 차량 추가
서울시 455개 대, 9,000여 명 자율방범대원의 순찰·방범 활동 실질적 뒷받침
왕정순 의원, "공익활동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시민 안전 증진할 것"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0월 20일(월) 자율방범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어 자율방범대가 법정 경찰협력단체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순찰 및 긴급 출동에 필수적인 자율방범대 차량이 전용 주차공간 부족 또는 주차요금 부담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재 서울시에는 455개 대, 9,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청소년 선도·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긴급자동차·공무수행자동차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을 뿐 자율방범대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의 주차요금 부담이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15호의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추가(안 제7조제1항제15호다목)

나.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율방범대 차량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등록한 차량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이 됨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법정 경찰협력단체로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공익단체"라며 "주차요금 면제라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방범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되면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높이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치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왕정순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같이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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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