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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없이, 1천700억원 "규모사업 추진"........감사원 !

-익산. 나주시. 예산비효율 사용.등 '지적'-

[아시아통신] 

<고창군 의회 전경>

 

  • 전북 고창군이 2023년 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약 1 700억원(일부 보도에서는 1 777억원) 규모의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감사원은 이 사업이 투자 심사 및 지방의회 의결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 체결·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특히 임대주택 건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 누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 감사원은 이로 인해 “만약 분양·임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창군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감사원은 고창군에 대해 절차를 보완할 것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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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