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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미등록, 집중단속......정읍시 !

-11월 한 달간 진행.....최대과태료' 60만원'-

[아시아통신] 

                                                      <정읍시 반려동물 홍보물>

 

다음은 정읍시(전북)가 ‘반려동물 미등록’ 문제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 소식과 그 의미를 정리해 드립니다.


- 단속 취지

  • 전북도 전체적으로 2025년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정읍시도 과거 ‘자진신고 + 집중단속’ 형태로 반려견 등록률을 대폭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 ‘10월 한 달간 정읍천 둔치 등에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미등록 반려동물 단속을 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 단속의 핵심 목표는 유기·유실 반려동물의 예방, 그리고 반려인(소유자)의 책임 강화 및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입니다.


- 주요 내용

  • 대상: 「동물보호법」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 단속 항목:

    • 동물등록 여부

    • 인식표 부착 여부

    • 목줄 착용 및 안전조치 여부

    •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준수 여부

  • 과태료: 미등록 시나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정읍시의 과거 실적

  • 2021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정읍시가 자진신고기간 + 집중단속을 운영한 결과,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그 해 정읍시는 자진신고 기간에 590건, 집중단속 기간에 184건, 총 774건의 반려견 등록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 참고사항 & 견주(소유자) 대비 팁

  •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있다면 등록 대행 동물병원 등을 통해 빠르게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책 시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반려동물 행동 수칙(펫티켓)을 지키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변경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자진신고 기간(과태료 면제기간) 등을 잘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정읍시)에서 안내하는 신고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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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