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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잡아바’ 통해 신청…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생 대상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 생년월일 기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출생자가 해당된다. 또한,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가능하며,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인시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지난 9월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결제에 한해서는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해당 항목은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며, 사용 가능 업종은 ‘잡아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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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