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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소통공간 '도담소' 작은결혼식 문 연다

매주 토·일 각 1회, 하객 100명 이내 운영

 

[아시아통신] 도민 소통공간인 ‘도담소’를 작은결혼식 공간으로 개방한 경기도가 1호 예비부부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도지사 관사였던 도담소는 민선 8기 도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돼, 각종 문화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도민을 만나고 있다.

 

작은결혼식은 연중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한 차례씩 열린다. 예식은 야외정원에서 진행되며, 날씨가 좋지 않거나 겨울철에는 대연회장이 예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하객 규모는 100명 이내이며, 사용료는 3만 원 내외이다. 예식 진행과 장식, 피로연 등은 예비부부가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또는 도내 직장·학교에 다니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도담소 작은결혼식에서 식을 올릴 수 있다. 신청은 예식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이나 전화, 방문 접수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승인 결과와 예약 관련 사항은 모두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많은 도민이 도심 속 정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담소 작은결혼식을 기획했다”면서 “형식보다 진심을 담는 결혼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작은결혼식의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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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