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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동물학대 의심 풀어주는 '수의법의학센터'가 있습니다

동물 사체 부검, 병원체 검사, 약독물 검사 등 통해 사망 원인 규명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동물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위생시험소 내 수의법의검사를 전담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해 운영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한다. 수의법의학센터는 지난 8월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동물 사체에 대한 부검, 병원체 검사, 조직병리검사, 약독물 검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왔다.

 

특히 도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 사체 부검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수의법의학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3명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운영된다. 수의법의검사 시행을 위해 부검실, 실험실, 영상진단장비 등 진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수의법의검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독극물 등 약물 중독에 대한 정밀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7월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한 후 총 11건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을 계기로 동물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동물학대 없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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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