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무성서원의 모습>
정읍시가 무성서원의 소유 토지 15필지, 총 면적 약 6,946㎡의 지목(토지의 용도표기)을 “사적지”로 공식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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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서원은 사적 제166호로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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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정 당시 토지 지목(전(田), 대(垈), 도로, 종교용지 등)은 사적지로 바뀌지 않은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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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2025년 9월 30일자로 무성서원의 소유 토지 15필지, 약 6,946㎡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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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배경은 “역사적 품격 회복” 목적이며,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된 흑백 사진, 1968년 사적 지정 문서 등을 근거로 함.
- 의미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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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은 토지의 행정적‧법적 표기를 역사·문화재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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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로 지정되면 문화재 보호 및 관리상 더 명확한 기준 적용 가능 →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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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사한 문화유산 토지들도 지목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함(예: 피향정, 천곡사지 칠층석탑, 김명관 고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