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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 동구청, 2021년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건의, 환경부 수용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구 동구청이 2021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동구청이 발굴한 사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다. 현행법상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신고 및 폐기물 자율 또는 위탁처리 의무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기준이 ‘면적’으로만 되어 있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 대형식당과 달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대구 동구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환경부가 이를 수용해 오는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항이 개정될 예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소량인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이 골자이며, 개정되면 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7월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비용 건강보험 지원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건의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부담을 해소한 바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서는 대구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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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