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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안전부, 2025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및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소비 촉진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확산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및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혁신박람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우수한 성과를 전국적으로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박람회로, 올해는 제20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

 

행사 첫날인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개막식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소비 촉진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먼저,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에서는 지역 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가 상을 받았다.

 

‘꿈패밀리’ 도시마케팅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대전광역시, 전국 최초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 개선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신·출산·양육 통합플랫폼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전라남도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서, 제20회 지방공공기관의 날을 맞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공헌한 지방공공기관 및 유공자들이 상을 받았다.

 

지방공공기관에서는 맨홀 안전표지판 설치로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부산환경공단, 중소기업 수출판로를 확대한 주식회사 킨텍스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개인 유공자는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이 국민포장을,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설로 탄소저감에 기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조대원 본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최고 경영 책임자(CEO)를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워크숍도 열렸다.

 

경영혁신 워크숍에는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종욱 교수가 참석해 지방공공기관 최고 경영 책임자(CEO)들과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민주권정부에 걸맞는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논의했다.

 

둘째 날인 9월 19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공유 및 확산한다.

 

오전에는 전날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수상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로컬브랜딩·고향올래 사업 관련 우수사례 세미나도 개최된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전시부스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역경제 사업과 우수 성과를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라며, “이번 박람회가 이러한 동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경제 혁신 선도 우수사례가 전국에 공유 및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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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간판은 대한, 전시는 중국사? 은평한옥마을 대한박물관 서울경찰청 형사고발
[아시아통신]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자칭)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며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설(은평구 진관동 170-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박물관이 ‘대한(Korea)’ 명칭으로 한국 역사 전시관인 것처럼 방문객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큰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