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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애견카페에서 반려동물 간식 제조·판매, 반드시 사료제조업 등록해야

사료제조업 등록 의무화… 위반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 전용 시설에서 간식을 자체 제조·판매하면서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법령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4년 674만 가구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견카페 등이 확대됐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멍푸치노’, ‘멍젤라또’, ‘멍들렌’ 등 반려동물 간식을 직접 제조·판매하며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간식을 포함한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제조시설 기준 충족, 사료 성분등록, 표시기준 준수, 정기적 자가품질검사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료제조업 등록 필수 ▲성분등록·표시기준 준수 ▲정기 자가품질검사 실시 ▲무등록 제조·판매 시 처벌 가능성이 강조됐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반려동물 간식도 사람의 식품처럼 안전성과 위생이 최우선”이라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영업자들이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도 활동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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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 대기업 간 동반성장 사업의 하나로 ‘20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생아트 페스타’ 개최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고 경남도가 후원하는 ‘20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생아트 페스타’가 지난 19일 경남도립미술관에서 개최돼, 도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협력사 임직원 가족 등 2천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와 대기업의 동반성장 협약’과 연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정은혜 작가와 느티나무의 사랑’ 협업 전시, 사생대회,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특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유명 발달장애인 작가 정은혜와 지역 발달장애인 갤러리 ‘느티나무의 사랑’의 팝업전은 수준 높은 경남 장애인 작가의 미술품을 소개하며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정은혜 작가의 아트토크에서는 그림을 통해 위로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디지털 드로잉, 스테인글라스 조명, K9·K10 모형 만들기, 캐리커처 등이 청소년들의 인기가 끌었고, 지역 예술가 마켓 아트페어,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에서는 우수한 작품, 제품을 소개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