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지난 9월 9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약 14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제도와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가 나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중개 실무 ▲부동산 세제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으며, 특히 법령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의 맞춤형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19만 구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1,0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는 연말까지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