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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항목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배출가스·소음뿐 아니라 안전 검사까지 포함한 종합검사 체계 전환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28일 제·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의 배출가스·소음·진동 중심의 환경 검사에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종합검사 체계로 전환됐다.

 

정기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다.

 

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신차는 최초 사용신고 3년 후 첫 검사를 받은 뒤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확대 시행으로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륜자동차 소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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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