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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중구의회, 노인돌봄 위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마련

초고령사회 맞아 요양보호사 실질 혜택 기대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돌봄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나섰다.

 

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을 유도, 안정적인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장기요양요원 정의를 시작으로 구청장의 책무(제3조),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제4조)과 함께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6조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으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요원에 대해 재가급여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거나 월 120시간 이상의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 중구는 현재 107개 장기요양기관에 3,03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은 113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월 5만원씩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연 7%의 지급대상자 증가를 고려해 소요 예산을 추계한 결과 내년에는 7,260만원, 2027년 7,740만원, 오는 2029년에는 8,88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해 돌봄 노동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울산에서 고령화율 1위인 중구에서 지역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에서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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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 축하!… “서울시 특교금 24억 6천만 원 확보 성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2일(금) 열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관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인근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관은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복지관의 건립을 구체화하고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며 새롭게 조성된 복지관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꼼꼼히 확인했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지관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