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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및 준공 지연" 오해 해소 나서

시와 조합 간 무상귀속 협의 관련 이견…조속히 논란 종결 예정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지난 2024년 2월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과 대지권 등기 마무리를 위해 사업 재추진됐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관련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무상귀속협의 및 준공지연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7년 6월 5일 고양시 고시 제2007-269호(‘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인가’) 관보 게재를 통해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7년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시설물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소관 국유지는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함”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조합은 “무상귀속 협의에 따라 적정 처리하겠음”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나 당시 농지전용 협의만 완료됐고 농림부 토지 무상귀속 후속 조치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협의․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조합이 주장하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시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고시문 상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와 관련해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는 관련법상 의제사항이 아님에 따라 준공 전까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 측의‘2024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이후 고양시, 경기도 및 조달청이 이를 검토했고 2025년 1월 무상귀속 협의권자인 경기도에서는 ‘무상귀속 비대상’으로 최종 검토의견을 회신했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조달청이 조합에 회신한 공문 내용에 따라 해당 건은 재산관리관(고양시 등)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결정권한은 고양시가 아닌 경기도에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현 시점 덕이구역 농림 축산식품부 국유지 무상귀속 대상 여부는 2025년 1월 무상귀속 협의권자인 경기도로부터‘무상귀속 비대상’으로 회신된 사항이 최종임을 밝혔다.

 

다만, 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권자인 경기도에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해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의 준공검사 신청 이후 환지처분공고 및 처분 등이 완료돼야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무상귀속 이외에도 사업준공을 위해서는 환지등기, 청산금 교부, 압류해결 등을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 등 조합 측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나, 현재 조합은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무상귀속 비대상 결정에 이견을 주장하며 실질적 준공절차 이행을 중단한 상태다.

 

또한 협약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했던 대주단(신동아건설)이 2025년 1월 법정관리(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대주단의 자금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잔여사업비 보전을 위해 조합이 예치한 사업비에 대해 준공을 위한 실질적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합운영 및 준공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나, 조합 측에서 관련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준공 지연으로 주민 대다수의 불이익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합과 지속 협의 타진을 통한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해 하루 빨리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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