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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동물등록 제도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 연락처, 동물 상태(유실‧사망 등)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나,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소유자 변경은 정부24를 이용하거나 의정부 시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김동근 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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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산정기준 제각각, 연구기관도 들쭉날쭉…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월)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