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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소정보시설 350곳 확충…시민 안전・편의 강화

경수대로・안양천동로・흥안대로 등…“시민안전 위해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도로명판・기초번호판・사물주소판 등 총 350곳의 주소정보시설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7~8월 두 달 동안 ▲경수대로 ▲안양천동로 ▲안양천서로 등 10개 구간에 기초번호판 145개를 설치했으며, ▲흥안대로 ▲박달로 ▲일직로 등 주요 도로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23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무더위쉼터, 어린이놀이시설 등 사물주소가 부여된 다중 이용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판 182개를 설치해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건물 등 지형지물이 없어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도로변에는 기초번호판을, 위치안내 및 관리가 필요한 다중 이용 공공시설물에는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유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소정보시설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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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