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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번호판 영치 실시

자동차세 3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하남경찰서와 합동 단속

 

[아시아통신] 하남시는 오는 26일을 ‘2025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화물차·다마스·밴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는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의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며,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 현장에는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카메라와 태블릿 PC가 탑재된 단속 차량 1대를 투입하여 신속한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현장을 직접 누비며 체납액을 면밀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경찰관은 단속구간 교통통제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업무를 병행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 후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강제견인· 공매처분·운행정지명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뒤따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분기 자동차세 부과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관내 등록 자동차 총 145,452대 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1,607대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며 체납액은 23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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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0일(수)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7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에 이어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최 의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이번에 참여한 정책 연구과제 활동을 소개하며, 의정활동 참여에 대한 경험과 활동 소감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인턴들은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의회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었고, 학문적 지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앞으로 대학생 인턴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7기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 소재 11개 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11개 대학: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