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지상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전북 정읍시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2025년에도 추진하며,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1,200만 원, 완속충전기 1기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5년 8월 14일까지이며, 2023년 첫 시행된 사례는 전국 최초로 주목받았던 정책입니다 .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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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 시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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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3년 수요조사에 참여한 공동주택 5곳에서 지하 충전기 15기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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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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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충전기 → 최대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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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충전기 → 최대 1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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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및 절차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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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 2025년 7월 29일 사업 발표부터 → 8월 14일 마감 |
지원 대상 기관 | 2023년 수요조사에 참여한 공동주택 5곳 |
처리 절차 | ▶ 사업계획서 접수 → 전문가 현장조사 → 보조사업 심의회 심의 → 최종 지원 결정. |
- 이전 사업 비교: 2023년 vs.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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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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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급속 2,000만 원, 완속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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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5기 이상 이전, 시비 2억 1,400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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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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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상 15기, 급속 최대 1,200만 원, 완속 최대 1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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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축소되었지만, 안전 중심 정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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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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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은 밀폐된 공간으로, 화재 시 유독가스·진입 장벽 등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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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경우도 지하 2~3층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 1기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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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지상 이전비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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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충전기: 최대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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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 충전기: 최대 1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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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2025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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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023년 수요조사 참여 공동주택 5곳에서 신청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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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계획서 접수 → 현장 실사 → 심사 → 지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