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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박지혜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개최

지역 현안 해결 및 도시 발전 위한 상생 협력 강화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7월 24일 시청 의정홀에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갑)과 함께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갑), 이영봉 경기도의원, 최정희‧강선영‧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을 비롯해 김동근 시장과 강현석 부시장, 주요 국‧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제도 개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망월사역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의정부 구간 내 교외선 역 신설 ▲의정부경전철 서부 연장 ▲광역버스 노선 신설 ▲노후 상수관로 개선 사업 등 총 7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전향적 처리’를 국방부에 지시함에 따라, 의정부시의 핵심 현안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는 이번 대통령 지시를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지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업지역 특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의정부시 자족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지혜 국회의원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예산과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대통령의 지시와 입법 논의가 맞물린 지금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의 통과와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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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